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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주택농막, 공동명의의

 

 

연면적 6평(20m) 이하의 크기여야 하며 농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농촌에서는 친숙한 농사일도 수려한 농막이 최근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자인그룹 태드의 남양주공장 모습)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의 6평짜리 농막 짓기가 한창이라 디자인 그룹 태드의 공장에서는 이동식 주택 6평짜리 농막을 만들기에 바쁘다.

도시에 살면서 은퇴후의 삶이 노후생활을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 목적으로 도시를 벗어난 외로운 지방의 시골에 땅을 구입하는데(물론 재산축적을 위한 목적으로라도)(시골 땅을 미리 매입할 수도 있지만).

소유한 지방의 시골에 내 취향에 맞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기 전에!!!

그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며 농촌체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장 한쪽에 이동식 농막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어지는 농막은 농촌의 일반적인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 알찬 미니하우스 별장으로 6평 규모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다.

시골 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농사를 지으며 전원 안에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신선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6평 이동식 농막은

작은 시설이지만 초소형 별장형 미니주택으로 작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있는 깨끗한 미니멀 하우스로 설치하여 농막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진 요즘인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농막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골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6평 농막

농막 설치를 하려는 농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작농인 농업인이라면 농막 설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농막 설치가 곤란하므로 공동명의의 지분권자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다.

공동명의의 농지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농막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농막을 설치하는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맞게 농막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명의의 농지에 농막짓기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기준에 맞는 농막치기가 중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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